공정한 사회, 공정한 보훈
의정부보훈지청 보훈과 신 동 익
최근 국정기조인 “공정한 사회”라는 말을 언론에서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과거 먹고사는 문제를 넘어서 이제는 모두가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고 자신의 능력 여하에 따라 목표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는 사회, 공정한 사회는 이제 국가발전의 최후의 지향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국가보훈 또한 공정한 사회의 중심에 있다. 과거 일부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의 신뢰에 흠집을 낸 적도 있지만 보훈공무원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나라사랑정신이 국민적 열의로 추앙되고 일상생활에서 귀감으로 되살려지며, 보훈가족이 영예로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하고 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이를 실천하고자 보훈심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의 확보를 위해 많은 제도 개선을 하였다.
우선 보훈심사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보다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해 의사, 변호사 등 외부 전문위원들이 회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지 사실조사 제도도 신설하여 사고나 재해의 공무관련성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09. 2월에 법률을 개정하여 공무원은 퇴직 후에 등록하도록 개선하였으며, 주요 질병의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심사에 적용함으로써 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국가에 대한 소중한 헌신과 희생이 불공정 행위로 인해 비난받는 것은 모두가 원하지 않는 일일 것이다. 국가보훈처는 “공정한 보훈심사”와 “국민이 납득하는 국가유공자상 정립”을 위해 필요한 후속조치와 제도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우리의 도리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