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차원의 지역 토양보전계획 수립 필요
토양환경의 중요성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택지개발과 도시화, 산업단지 조성, 토양오염물질 배출 등은 토양오염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토양오염은 즉각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소극적이고 단편적인 사후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토양오염의 사전관리와 함께 기후변화대응과 녹색성장 측면에서 자원으로서 토양환경을 적극적으로 보전·관리하고 이용하는 정책방향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기개발연구원은 ‘경기도의 토양환경 현황파악 및 정책방향 설정’ 연구를 통해 경기도 토양환경의 특성을 이해하고 토양오염 현황과 관리체계를 파악해 문제점을 진단했다.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가 향후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토양환경관리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경기도 지역 토양보전계획 수립 시 기초정보와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에서는 환경부장관이 토양보전시책과 토양오염 현황 및 예측, 토양오염방지, 토양오염 정화 및 복원 등 사항을 포함하는 국가 토양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도지사가 지역 토양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국가 토양보전기본계획은 2009년 9월에 수립‧발표됐으며 이를 토대로 경기도 역시 지역 토양보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경기도 토양오염 우려지역 현황
경기도 토양오염 우려지역은 국가산업단지, 폐금속광산, 철도기지, 골프장,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주유소, 유독물 제조‧저장시설, 가축매몰지역, 공장‧공업지역, 교통관련시설 지역, 원광석‧고철야적지역, 폐기물 적치‧매립‧소각지역, 기타 토지개발지역, 분뇨처리시설, 축산농가 등이 해당된다.
경기도 전체 토양오염원 분포현황
경기도 토양오염 우려지역 유형과 특성
구분 |
규모 현황 |
조사 또는 관리기관 |
관리 중요도 |
경기도 역할 우선도 |
국가산업단지 |
5개 국가산업단지, 249,151㎡ |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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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금속광산 |
97개소 (금속 83개소, 비금속 14개소) |
환경부(환경관리공단) 지식경제부(광해방지사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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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기지 |
9개소 약 3,059천㎡ |
환경부(시‧군 및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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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
147개소 |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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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반환공여지 |
51개소 |
국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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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
2,730개소 |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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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 제조‧저장시설 |
91개소 |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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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매몰지역 |
238개소 |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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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공업지역 |
농공단지1개소, 일반산업단지 99개소 |
시‧군,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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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관련시설 지역 |
1,130개소, 약 5,653천㎡ |
시‧군,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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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석고철야적지역 |
2,451개소, 약 4,340천㎡ |
시‧군,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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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적치‧매립‧소각 지역 |
적치 62개소, 매립 24개소, 소각 45개소, 기타 120개소 |
시‧군,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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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토지개발 지역 |
472개소, 약 394㎢ (2010년 6월 기준) |
시‧군,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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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처리시설 |
32개소, 203,845㎡ |
시‧군,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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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
12,917개소 |
시‧군,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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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상대적으로 낮음 : 보통 : 상대적으로 높음 |
인구와 자연환경 등 토양환경 여건 변화 가속화
경기도가 속한 수도권은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생활하고 있어 교통량이 집중되고 산업활동도 활발해 토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 또한 집중해 있다. 다양한 개발사업으로 경기도 녹지면적이 계속 감소하고 자연환경이 훼손되면서 도시적 용지면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우수한 토양생태환경 기반은 약화되고 오염과 피해 우려지역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인구와 토지이용의 변화,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경기도 내에 석유사용량, 유독물 제조‧저장시설, 폐기물 발생량 등이 늘어나 토양오염원과 오염유발물질사용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가축전염병에 의한 가축 살처분매몰지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토양오염원도 증가하고 있다. 한편, 주한미군 철수,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와 함께 주한미군반환공여지나 기존 군사시설 등에 대한 활용 기대가 커지고 있으나 이들 시설의 오염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오염정화와 복원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토양환경관리,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토양환경관리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는 현 시점에서 경기도의 역할은 크게 토양자원과 토양생태환경 보전, 토양오염발생 저감과 관리, 토양환경관리 체계화 및 선진화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토양자원과 토양생태환경의 보전을 위해 표토 보전과 자연 순환 토양면적 확보가 중요하다.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표토를 재활용하고 생태면적률을 보완해 적용하는 것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토양유기물관리와 피복관리, 토양은행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토양자원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활용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토양오염발생과 피해를 예방‧관리하기 위해 토양오염원의 유형과 규모, 위치, 오염물질 발생량과 특성 등 토양오염원 인벤토리 구축과 관리가 필요하다. 중앙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오염원 외에도 작은 규모로 산재해있는 오염원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자료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오염우려지역과 가능성에 대한 진단, 특성에 맞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토양오염 실태조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져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오염우려지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정확한 조사지점 선정, 시료채취와 분석 등의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토양환경관리 체계화와 선진화를 위해 토양‧지하수 통합관리와 관리 전문성 강화, 토양환경산업 육성과 지원, 기후변화에 대응한 토양보전‧관리, 대중인식증진과 민관협력 강화 등이 요구된다. 토양오염과 지하수오염이 매우 밀접하게 연계돼 있고, 단순히 오염측면에 서 뿐 아니라 자원으로서 토양환경을 관리하는 확대된 패러다임 정책을 위해 관련 부서가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