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이동 통제소 운영 및 감염육류 불법 반출행위 단속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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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이동 통제소 운영 및 감염육류 불법 반출행위 단속강화
  • 관리자
  • 승인 2010.12.1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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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39개소 이동통제소 운영 및 지자체 합동 불법행위 단속강화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 ’10. 11. 29. 경북 안동에서 최초로 발생한 구제역이 12. 15. 경기도 연천․양주에서도 발생하는 등 전국적 확산조짐을 보임에 따라 비상상황실 설치와 함께 이동통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감염가축 반출 등 불법행위를 적극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제역 발생이 확인된 12. 15부터 양주․연천․파주 39개소에 1일 3개중대 260명의 경찰관을 배치하여 구제역 감염 육류 반출차량, 미방역 차량의 통행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며, 추가발생에 신속대응하기 위하여 경기지방경찰청(2청)에 비상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와함께 각 지방자치단체 및 가축방역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 구제역 감염 육류의 반출 및 유통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 엄정히 단속, 국민 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구제역의 전국적인 확산을 방지하고자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 구제역에 감염된 육류 불법반출 및 판매․유통행위

- 가축방역기관의 역학조사 거부․방해 및 회피행위

- 가축소유자의 구제역 의심사항 신고 불이행 행위 등이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전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구제역의 추가적인 확산을 방지하고 빠른 시일 내에 종식될 수 있도록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 엄정히 단속해 나가겠으며, 축산 농가뿐 아니라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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