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와 이승만 평화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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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와 이승만 평화선
  • 한북신문
  • 승인 2024.01.1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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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규 논설위원·여행작가
김현규 논설위원·여행작가
김현규 논설위원·여행작가

최근 군장병 정신전력교육 교재에 독도를 분쟁지역이라 기술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울릉도와 독도는 512년 우산국이 신라에 귀속되어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 태종 때 공도정책 이후에도 줄곧 우리의 섬이자 영토였다. 조선 숙종 때는 안용복이 일본에 가서 울릉도와 이 해역이 우리의 영토임을 확인 받았다.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은 독도를 울릉도에 딸린 부속섬으로 지정하였다.

그런데 일본은 1905년 러일전쟁 직후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시키고 1910년 조선을 병합하였다.

일제 패망 직후 극동군사령관 맥아더는 일본의 어업 한계선인 맥아더라인을 설정하여 독도해역에 일본 선박의 출입을 막았고 이어 연합군 최고사령관 지령 SCAPIN 1033호(1946.6.22)는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그러나 6.25전쟁을 틈타 일본 어선이 몰래 독도에 출입하였고 1952년 4월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청원,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샌프란시스코조약이 발효되었는데 여기에 독도가 빠진다.

하지만 이 조약이 발효되기 직전인 1952년 1월18일 이승만대통령은 울릉도와 독도간 거리가 50해리임을 감안해 바다 60해리까지 우리 영토임을 주장하는 해양주권선언 즉 이승만평화선을 선언하였다.

그리하여 평화선을 넘은 일본 어선에 대해 총격을 가하거나 나포하였고 1년 후에는 독도 의용 수비대를 창설해 독도를 지켰고 1954년에는 독도에 한국령 표지석을 설치하였다. 그 결과 1965년 한일 어업협정으로 평화선이 없어질 때까지 300여 척이 넘는 일본 어선이 나포되고 4000여 명의 일본인이 한국 형무소에 구금되었다.

이후 일본은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내용을 교과서에 싣고 학생들에게 가르쳐왔다.

하지만 일본의 고지도나 각종 문서들은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증명해 주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일본의 주장에 대해 그동안 적극적으로 대응해오지 못한 것은 건국 이후 독도가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우리 영토로 회복되는 과정을 잘 모르고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는 일본의 의도에 말려들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구한말까지의 독도 역사와 해방 후 우리 영토로 실효지배하게 되는 과정을 제대로 알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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