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6일까지 소재지 관할 시군에 접수
경기도는 취약계층 등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예비사회적기업을 모집한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으로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최장 2년간(1년마다 재심사)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비, 사업개발비, 전문인력 인건비 등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사업 참여자격이 부여되며, 법률․회계․경영․마케팅 등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도에서 주관하는 전시회(년 2회)에 참여할 수 있으며, 기업 및 공공기관과 연계, 우선구매․사업위탁 등 판로지원 혜택도 부여된다.
응모 자격은 일정한 조직형태를 갖추고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하며, 취약계층 등에게 일자리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기업(단체)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접수는 31일부터 2월 16일까지 소재지 관할 시군에 하면 된다. 전문가가 참여한 신청기관에 대한 현장실사 등을 거쳐 3월중 최종 선정된다.
도 관계자는 “성장가능성 높은 예비사회적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행․재정지원, 판로개척 등을 지원할 방침”이라며 “도는 올해 사회적기업 성장을 위한 생태조성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에는 현재 88개의 사회적기업과 105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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