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적합한 노인친화형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개발연구원은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노인친화형 공원 도입방안> 연구를 통해 고령화시대 맞춤형 서비스로 노인의 신체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노인친화형 공원 도입을 제안했다.
현재 노인 여가서비스 대부분은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등 실내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상당수 노인들은 실외 활동 또한 선호해 공원에서 여가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수요에도 불구하고 현재 노인을 위한 공원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아 노인친화형 공원 도입이 필요하다.
군포시 산본시장 옆 어린이공원(좌)과 수원시 장안공원(우) 오후 풍경
노인 접근과 이용에 제한적인 기존 공원
경기도 소재 근린공원 589개소와 어린이공원 1,613개소를 살펴본 결과 근린공원의 29.9%, 어린이공원의 18.2%가 표고 70m 이상, 경사 25도를 초과하는 지역에 입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은 노인의 접근을 어렵게 하고 있다.
어린이 공원(좌)과 근린공원(우) 표고 및 경사
기존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국내외 노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원의 입지와 시설환경을 살펴보면 노인 접근이 양호한 곳에 위치한 어린이공원은 노인이용자 비율이 높다. 또한 공원 내 광장이나 산책로‧운동시설물 바닥재는 콘크리트 블록이나 벽돌 등 내구성 강한 자재들로 돼 있는데 사고가 발생할 경우 충격완화 흡수기능이 없어 노인에게는 위험하다. 65세 이상 노인이라도 나이와 성별에 따른 신체기능에 차이가 있어 이를 고려해야 하며, 아직 노인공원과 관련한 적정 기준이 없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됐다.
경기개발연구원은 50대 이상 공원이용자 109명을 대상으로 노인들이 바라는 노인친화형 공원의 환경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들은 도보로 갈 수 있는 거리에 위치, 현행 근린생활권과 도보권 근린공원 조성기준인 1만∼3만㎡ 규모의 공원을 원했다. 운동 및 휴식시설, 산책로 및 조깅코스를 조성하되 노인 신체특성에 맞는 시설물 배치와 눈‧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휴식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설문조사 분석 및 시사점
구분 |
현재 이용 |
바라는 점 |
시사점(조성방향) |
입지 |
∙ 700m이내 ∙ 도보로 일주일에 한번 이상 이용 |
∙ 200m미만(21%) ∙ 200∼500m(35%) ∙ 500∼700m(20%) ∙ 계단 없는 접근 필요 |
∙ 700m이내 ∙ 접근성 용이 |
규모 |
∙ 근린공원 |
∙ 어린이공원 규모 이상∼근린공원 규모 미만(43%) ∙ 근린공원 규모(41%) |
∙ 근린공원 정도의 규모 |
시설물 |
∙ 계절‧요일‧시간에 상관없이 시간 날 때마다 3시간 이내 이용하며, 주로 혼자 운동 및 휴식‧산책 목적으로 이용 ∙ 주로 연령대 증가할수록 휴식‧산책 목적 증가 ∙ 산책로‧조깅코스, 운동시설, 자연환경, 휴식공간에 만족 |
∙ 운동시설, 휴식시설, 산책로, 조깅코스 조성선호 ∙ 운동시설은 노인신체특성에 맞는 시설물 ∙ 비‧눈‧바람을 피할 수 있는 실내 휴식시설 ∙ 다양한 시설물 배치 (경로당, 영화관 등) |
∙ 운동시설, 휴식시설, 산책로 및 조깅코스 조성 ∙ 운동시설은 노인신체특성에 맞는 시설물 ∙ 비‧눈‧바람을 피할 수 있는 실내 휴식시설 ∙ 연령대별 차별화와 다양한시설물 배치 필요 |
노인친화형 공원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입지환경과 기존 공원의 기준을 고려해 노인친화형 공원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공간구성 측면에서 노인만을 위한 공원조성은 일종의 차별이나 소외로 비춰질 수 있어 여러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공간과 노인 전용공간을 적절히 구성한다. 공원입지와 면적은 일반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입주 초기와 사업 10∼20년 후 거주민 및 가구특성이 달라지는 점을 반영해 초기 입주인구보다는 기존 공원사례와 기준 검토,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기본방향을 설정한다. 시설면에서는 노인 개인에 따라 신체조건과 활동량의 편차가 크므로 충분한 휴게시설과 저강도‧고강도 운동시설을 구분해 설치해야 한다.
노인친화형 공원 도입을 위한 입지 방안
구분 |
기준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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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 |
경사 |
진입부 |
기본사항 |
∙ 0 ∼ 3.5% |
공원내부 |
기본사항 |
∙ 0 ∼ 5%(공원면적 5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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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사항 |
∙ 0 ∼ 3.5%(공원면적 5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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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
근린공원 내 노인전용공원 |
기본사항 |
∙ 1,500m2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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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사항 |
∙ 2,000m2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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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통합형 노인친화 근린‧주제공원 |
기본사항 |
∙ 10,000m2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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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사항 |
∙ 30,000m2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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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 |
근린공원 내 노인전용공원 |
기본사항 |
∙ 복지관, 보건소, 문화센터, 초중고를 비롯해 노인을 위한 시설 인근에 위치한 근린공원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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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사항 |
∙ 주거 밀집지역과 복지관, 보건소, 문화센터, 초중고를 비롯해 노인들을 위한 시설 인근에 위치한 근린공원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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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통합형 노인친화 근린‧주제공원 |
기본사항 |
∙ 복지관, 보건소, 문화센터, 초중고를 비롯해 노인을 위한 시설 인근에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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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사항 |
∙ 주거 밀집지역과 복지관, 보건소, 초중고를 비롯해 노인을 위한 시설 인근에 조성 |
근린공원 내 노인전용공원, 세대통합형 노인친화 근린·주제공원 조성 필요
노인친화형 공원 도입을 위한 단기적 방안은 근린공원을 활용해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다. 하남 미사나 광명 시흥 보금자리 주택지구를 비롯한 신규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해당 도시개발사업자는 근린공원 내 노인전용 공원이나 세대통합형 노인친화 근린공원을 각각 1∼2개소 정도 조성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 방안은 노인이용자를 주요 테마로 한 주제공원 조성이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광역시나 도가 신규 조례를 통해 노인친화 공원을 제정해 발전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노인친화형 공원을 계획하는 도시개발업자는 노인 의견을 반영하되 보건소 운동처방사 자문과 협의가 필요하다. 또한 도시개발업자와 노인 이용자, 인근 주민과 관계자가 함께 공원 형태, 지역 특성을 반영해 공원명칭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어르신 생생마당, 어르신 생생공원, 어르신 건강지킴터 등 노인에 대한 존경심을 포함한 이름도 의미가 있다.
노인친화형 공원을 관리‧운영할 경우, 기존 시‧군 공원 녹지과가 주체가 돼 보건소나 문화센터와 연계를 통한 공원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도와 시‧군 운영비를 통해 도시개발지구 내 노인친화형 공원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해 조성하는 방안 역시 고려해 볼 수 있다. 아울러 공원 이용자를 중심으로 ‘공원자치패트롤’과 같은 시민조직을 운영해 공원 치안 유지에 노력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