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과 자치재정권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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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한과 자치재정권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 관리자
  • 승인 2011.03.1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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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지방분권정책 중간평가

현 정부의 지방분권정책에 대해 대폭적인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과 중앙정부 산하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관련 업무에 대한 지방이관을 강화하고 지방정부의 자치재정권을 크게 확충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과거 국민정부 이후 정부는 지방분권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행정권한과 재원 등이 국가에 편중돼 있다. 현 정부의 지방분권정책 추진실적에 대해 중앙정부와 소속기관은 긍정적으로, 학계와 시민사회는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하며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개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현 정부 지방분권정책의 평가와 과제>에서는 현 정부의 지방분권정책 가운데 지방자치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조정, 자치재정권 확충 등 3개 분야에 대해 계획대비 실적을 분석한 효과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분야별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조정, 자치재정권 확충 미흡해

먼저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에 대해 살펴보면 국가사무 지방이양 계획 총 3,365건 중 1,178건에 대한 이양사무가 확정됐으나 이 가운데 4건만 이양이 끝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구분 및 사무배분 체계에 있어서는 위임사무 폐지와 이양 노력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고, 명확한 사무배분의 기준과 원칙 재정립에 따른 지방이양심의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조정에 대해서는 1단계 국도‧하천‧해양‧항만, 식의약품 등 3개 분야 이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이 개정돼 업무에 따른 인력과 재원이 함께 이양됐다. 하지만, 특별지방행정기관 단위사무 가운데 단순 집행성격을 지닌 사무기능이 조정된 것으로 2단계 정비대상에 대한 추진계획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자치재정권 확충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소비세 도입과 지방세 세목체계 간소화다소 원활히 추진된 반면, 지방소득세 도입과 새로운 세원 발굴 등을 통한 선택과세 확대는 지방세수와 납세자의 세부담에 변화가 없거나 아직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정도를 살펴보면 특별교부세 부분에서는 재해취약지역 등에 사전예방사업이 가능해졌으나 보통교부세‧분권교부세‧지역발전교부세는 지방재정 확충은 물론 건전성과 책임성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전문적인 통제와 관리 필요해

이러한 중간평가 결과를 기초로 현 정부가 앞으로 지방분권정책을 원활히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측면에서 사무이양에 따른 단위사무별 소요비용을 측정하기 위한 사무이양 재정평가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지속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권한배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국회와 정부가 지방정부의 권한을 침해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헌법판소에 규범적 통제를 위한 권한쟁의심판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도입돼야 한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조정에 있어서는 1단계 이관조치내용과 2단계 추진 계획들이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을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된 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과 재원을 국가에서 지원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자치재정권 확충 측면에서 우선 국세와 지방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이 확충돼야 한다. 지방소득세‧소비세 기능을 강화해 지방세 세수의 안정성과 신장성을 높이고, 지방세제와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연계개편해 나가야 한다. 지방교부세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간 경쟁과 성과를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할 것이다. 분권교부세의 기간 연장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5년 후 분권교부세 제도 개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재원의 성격과 정책 목적에 따라 지방교부세 제도를 재설계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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