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까지 … 충분한 의견 수렴 통해 새주소 미비점 보완
의정부시는 지난달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민에게 도로명 주소를 미리 안내(예비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의 연결을 확인하고, 도로명주소의 미비점 등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보완한 후, 내년 상반기 중 법적으로 유효한 도로명주소를 안내(고지)할 계획이다.
또한, 2011년 7월경 전국적으로 동시에 도로명주소를 확정하는 고시를 실시해 2012.1.1일부터 도로명주소를 본격사용하게 됨에 따라 시민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병행 사용할 계획이다.
도로명 주소는 도로마다 이름을 부여하고 각 건물에 새로운 주소를 붙여 사용하는 제도로 이 주소를 사용하면 기존 인접지와 연결성이 결여된 토지 주소 제도보다 집 찾기가 쉬워져 처음 찾아오는 사람이라도 쉽게 목적지를 찾을 수 있으며,
또한, 각종 범죄나 화재사고 등 재난사고에도 신속한 대응은 물론 우편이나 택배 등이 신속하게 처리되어 국가적으로도 각종 물류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어 국가경쟁력이 강화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로명주소는 예비안내문 외에 인터넷 검색창에서‘새주소’,‘도로명주소’를 입력하거나 새주소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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