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상태바
동두천시,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 관리자
  • 승인 2010.11.08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두천시는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간 하반기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하여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정리기간 동안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세무과 전직원으로 하여금 「개인별 책임징수제」를 시행하는 한편 재산 압류, 압류재산 공매, 공공기록 정보등록, 출국금지, 직장인 체납자 급여압류, 자영업 체납자 예금(매출채권)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며, 생계형 체납자 등 체납자별 맞춤식 징수활동(분납 등)도 병행 추진하여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체납액 정리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동두천시는 매주 수요일∙목요일에는 공영주차장, 아파트내주차장, 대형할인점 등 차량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체납차량 일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는 등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체납액 감소 및 누증방지 등 안정된 세수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해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통하여 부실채권에 대해서도 철저한 사전검토 작업을 거쳐 무재산․행방불명 등 징수 불가능한 체납에 대해서는 과감히 결손 처리하여 2010년도 체납세 정리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