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지난 9월 한달간 관내 아파트, 주택가, 골목, 공터 등에 방치된 이륜차량 전수 조사를 실시해 10월 한 달간 자진처리 유도 및 강제처리 (총10대) 절차를 거쳐 깨끗한 거리 문화 확립을 위해 힘썼다.
이번 일제정리 기간에는 관내 방치된 이륜차량이 아름다운 거리 환경을 해칠뿐 아니라, 청소년들의 비행장소로 이용 될 수 있고, 아이들의 안전사고 또한 발생 시킬 수 있어 실시됐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를 방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해당 차량은 일정한 절차에 따라 강제폐차나 강제공매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륜차량은 현행법에 배기량이 50cc이상의 이륜차량에만 등록이 의무화되어 50cc미만의 이륜차에 대한 방치행위가 빈번이 발생하고 있어, 현행법을 모든 이륜차량에 대하여 등록 의무화 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법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동두천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이후에도 “ 차량의 무단방치 행위는 범죄행위란 인식을 적극 홍보하고 지속적 관리 및 수시 조사를 통해 깨끗한 동두천을 만드는데 힘쓰겠다”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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