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투명하고 공정한 건축행정 구현을 위해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거나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허가건에 대하여 청문실시 후 허가를 취소처리 한다고 밝혔다.
청문에 앞서 미착공 현장 18개소와 착공현장 31개소를 5일간에 걸쳐 현지 확인후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허가건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고 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다
허가 취소가 완료되면 현행 관련법에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다시 받을수 있으며 급변하는 건축행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및 편리한 도시환경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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