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훈련장 타 지자체로 떠넘기기 말자
상태바
예비군훈련장 타 지자체로 떠넘기기 말자
  • 김기만 기자
  • 승인 2024.09.09 04: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표이사 발행인 김기만.
대표이사 발행인 김기만.

의정부시 자료에 따르면 의정부의 예비군 자원은 24000여 명이다. 이들은 현재 의정부예비군훈련소(양주시 소재)에서 매년 3월초부터 11월말까지 월요일~목요일 하루 320여명(계획 350~400)이 훈련을 받고 있다. 의정부예비군훈련소에서 받고 있는 연간 훈련 인원은 총 62000여명(5% 정도 양주시 자원)이다.

올해 8월말 현재 5군단이 관리하고 있는 예비군은 총 49626명으로 의정부 22399(45.14%), 양주 11502(23.18%), 동두천 3390(6.83%), 포천 7859(15.84%), 연천 1244(2.51%), 가평 2038(4.11%), 철원 1194(2.41%) 등으로 의정부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훈련 불참에 따른 과태료(벌금)20~50만원으로 과태료는 담당검사, ·재범에 따라 다르며 4번 훈련 불참 시 고발조치로 벌금이 부과된다. 의정부시 자원의 경우 202252, 2023105, 20247월까지 67명으로 과태료 인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부시 호원동 산55-1번지 일원에 위치한 441481규모의 호원동 예비군훈련장은 의정부 예비군자원도 아닌 서울특별시 도봉·노원·강북구 시민 13만 명의 자원이 매년 훈련을 받아옴에 따라 호원동 주민들이 수 십 년간 소음 등의 고통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 199410월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이전 요구 민원이 최초로 발생했으며 20043월 사격 시 소음발생에 따른 부대 이전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시가 2011년 국방부에 국방개혁계획에 이전대상 포함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 2019년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병력을 철수했다.

의정부시는 호원동 예비군훈련장의 이전 대상지를 지역 내 존치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시민들의 민주적 참여와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는 시민공론장을 통해 이전 대상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동근 시장은 예비군훈련장이 관외로 이전되지 못함에 시민들께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이는 국방부가 의정부시 예비군 자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친화형 과학화 예비군훈련장(5만평, C) 설치제안을 수용함에 따른 조치다. 지역의 방위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주민친화형 훈련장에서 의정부 자원의 우리 아들들이 수월하게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제는 인근의 힘(?)없는 지방자치단체로 예비군훈련장 설치를 떠넘기며 지역 주민에게 고통을 주는 구시대적 발상과 행정은 지양하자.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