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 연말연시 음주운전 '요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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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 연말연시 음주운전 '요주의'
  • 정정미 기자
  • 승인 2024.12.2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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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전국 평균 약 42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1종 적성검사 1년 지나면 면허 취소
<사진제공=한국도로교통공단 의정부면허시험장>

한국도로교통공단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단장 허 용)이 최근 5년간 교통사고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총 7만5950건으로 전체 교통사고 중 차지하는 비율은 7.3%이며 12월에 사고가 가장 많았다. 발생 시간대는 각종 모임으로 술자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요일과 목요일 밤 22~24시에 많았다.

술을 마시게 되면 공간지각능력과 반응속도가 저하되어 앞 차와의 추돌사고 위험이 커지는데, 실제로 전체 차대차 사고에서 20.4%를 차지한 추돌사고율이 음주운전사고에서는 46.5%로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나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12월이 되자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를 위해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는 민원 대기인 수가 100명이 넘어가기 시작했다. 24년 11월 말 기준, 전체 적성검사 및 갱신 수검자의 수검률은 73.1%로 아직 104만6953명의 수검자가 남은 상태이다.

적성검사·갱신 기간은 1월1일부터 12월31년까지 1년 안에 신청하면 되나 실제로 연말에는 면허증 발급을 위한 대기 시간만 3시간 이상 걸리기도 하여 업무시작 전부터 100명 이상 줄을 서는 곳들이 많다.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간을 경과하면 1종은 3만 원, 2종은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종은 기간 경과 후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되니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바란다.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은 방문 접수 뿐 아니라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안전운전 통합민원을 통하여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허 용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장은 "올 해 남은기간 운전면허증 적성검사기간을 꼭 확인하시어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할 것"을 당부하면서 "연말기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와 지역 교통안전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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