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이 핵심
국세청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법이 마련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의원(양주․동두천시)이 지난 27일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 성과 독립성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국세청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세청법 제정안에는 임기가 보장돼 있지 않은 국세청장의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함과 동시에 국가세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해 국세청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도록 했다.
또한 △국세공무원 특수화 △납세자 보호기능 강화 △국세연구원 신설 등을 골자로, 국세청을 개혁함과 동시에 국세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연구원을 신설함으로써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다.
정성호 의원은 “4대 권력기관 중 유일하게 국세청만이 그 조직과 직무를 규정하는 법이 없다”며, 이것이 국세청이 가지는 막강한 권한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외압과 로비가 끊이 지 않는 이유라고 제정안의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또 “민주당이 주장해 온 4대 권력기관 개혁에 계속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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