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의회(의장 빈미선)는 지난 28일 제233회 임시회를 개의, 강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0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정부시를 포함한 경기북부 분도(分道)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제안설명에서 강은희 의원은 “지난 1995년 지방자치단체 장이 직선에 의해 선출된 이후 각 지역이 비약적인 발전을 보였지만, 의정부시를 포함한 경기북부 지역은 각종 규제와 정부 및 경기도의 차별을 둔 정책으로 모든 면에서 경기 남․북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수도권정비권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주한미군공여구역 등을 예로 들며, 이중 삼중으로 받고 있는 이러한 규제로 인해 성장과 발전이 더딜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또 “이러한 각종 규제로 인한 문제점은 별개로 하더라도 이제 경기도는 규모경제의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자치단체 간 불균형의 심각성, 재정난 등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의정부시를 포함한 경기북부 분도를 촉구하며, ‘경기북부 분도’를 제안이유로 국회에 발의된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에 대한 조속한 통과와 아울러 경기북부 분도 결정과 병행, 경기북부가 통일시대 한반도의 중심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정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추진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경기북부 지역경제에 선순환 승수효과를 일으킬 수 있도록 공공부문 단체는 물론 남부 지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민간단체를 재정비 및 재구조화할 것”을 결의했다.
한편 의정부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촉구결의안을 국회의장, 안전행정부장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 경기도지사에 전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