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참여자치 역행하는 의정부시는 방사능안전조례 주민발의 각하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의정부방사능안전급식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지난 12일 오전 10시30분 의정부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 갖고 이같이 강력하게 요구했다. 소속 단체 13명이 참석한 기자회견에서 네트워크는 “의정부시는 시민 1만명의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에 대한 열망을 짓밟는 각하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주민발의안건 청구요건이나 제대로 심의하고 통과시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네크워크 또 “의정부시가 조례규칙심의회를 앞세워 주민발의 청구된 ‘의정부방사능안전급식조례’ 주민발의 청구안을 각하시키려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의정부시민 1만명이 참여해 우리 아이들의 급식을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간절한 염원을 무참히 짓밟는 행동이며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주민들의 정당한 법적 조례발의권한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의정부시의 조례규칙심의회는 구성에 있어서 시행령에 따른 위원위촉을 하지 않았고 심의내용에서도 청구요건만 검토해야 할 심의회가 월권을 행사해 조례내용안까지 심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미 ‘각하’ 절차를 위해 네트워크에 의견서를 보내는등 정해진 요식행위와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네트워크는 “이러한 의정부시의 행동은 6.4 지방선거 직후 오히려 주민자치에 역행하고 주민의 참여자치를 가로막는 명백한 지방자치의 퇴행이라며 즉각 ‘각하’ 추진의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세월호 참사로 안전문제가 사회적으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 때 의정부시민 1만명의 아이들 급식을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위한 청구요구 자체를 외면하는 독단적 처사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네트워크는 즉각 의정부시가 각하를 중단하고 본연의 임무인 방사능안전급식조례 보정조치를 통해 조속히 주민발의 안건을 시의회에 상정하라고 요구했으며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의정부의 모든 시민사회단체 역량을 총 결집시켜 일인시위등 강력한 대응투쟁을 할 것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