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의정부지사,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시급성 알려
상태바
건보공단 의정부지사,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시급성 알려
  • 김기만
  • 승인 2014.07.29 1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영선 지사장 "소득중심 동일한 부과체계 개편해 공정성과 형평성 확보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정부지사(지사장 정영선)는 지난 28일 의정부시의회에서 최경자의부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에게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건강보험제도를 소개하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 공단 현안을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정영선 지사장은 “현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1989년 7월1일 전국민의료보험 시행 당시 소득파악이 어려워 사용하였던 부과기준을 현재까지 사용함으로써 가입자의 부담능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보험료 관련 민원이 한해 5730만 건이나 될 정도로 이는 건강보험 전체 민원의 80%가 넘는다”라고 설명했다.

정 지사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4원화되어 있는 부과기준과 자격에 따라 7개로 나누어져 제각각인 보험료 부과기준을 소득중심으로 동일한 부과체계를 개편하여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최경자 시의회의장은 “전국민에게 해당되는 보험료 부과체계를 공단이 먼저 나서서 개선을 하겠다는데 의미가 있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노인의료비 등 진료비 지출이 급격히 늘어가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소득중심으로의 부과체계 개선이 필요한 시기”라고 했다.

설명회에 참석했던 시의원들도 “보험료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을 많이 들어 왔는데 같은 혜택을 받고 있는 제도 내에서 각기 다른 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된다면 문제라며, 소득 파악률이 높아진 만큼 소득중심으로 동일하게 개편하는 것이 맞다. 빠른 시일 내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동일한 기준의 보험료 부과체계로 개편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불형평한 보험료 주요사례를 보면 ▲의정부시 신곡동 38세 남성 B모씨(5인가구, 배우자, 자녀2명, 월보수 230만5000원, 모친 연금 연간400만원, 토지 18억5000만원, 주택 4000만원, 자동차1대)가 직장가입자일 때와 실직 후 지역가입자가 될 때 각각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일 때 : 월 6만9030원(월보수 230만5000원×5.99×50%)

-지역가입자일 때 : 월 30만3610원(재산, 자동차, 평가소득 점수합 1729점×175.6원)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