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서, 의정부3동 화재사건 수사결과 26일 발표
의정부 화재사건 수사본부(본부장 총경 이원정)는 지난 1월10일 오전 9시27경 의정부동 ‘대봉그린 아파트’ 1층 주차장(필로티구조)에 주차된 4륜 오토바이에서 발화 후 인근 건물로 확산되어 5명이 사망하고 139명이 부상당한 화재사건과 관련해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발생 초기단계부터 국과원·소방·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들과 긴밀히 협조했다.
피의자 K씨(53․남)가 4륜 오토바이의 얼어있는 키를 녹이려 핸들커버를 열고 터보라이터로 키박스 부근에 열을 가해 화재를 발생시킨 사실을 밝혀내는 등 화재원인을 규명했다.
화재책임, 화재건물의 건축과 유지 관리, 소방안전점검 등 종합적인 관리실태와 법규 위반 등을 밝혀내기 위해 수사본부 편성 집중 수사한 결과, 화재를 발생시킨 오토바이 운전자, 건물 호실 증설(일명 쪼개기) 등 불법 행위를 한 건축주, 정기적인 소방시설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소방안전관리자 등의 위법 사실을 확인해 총 15명을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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