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 미군기지 주변지역도 일부 토양환경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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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미군기지 주변지역도 일부 토양환경 오염
  • 김기만
  • 승인 2010.11.1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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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환경 조사 및 오염정화 주체 개선 추진

경기도에 있는 13개 반환 미군기지의 토양환경 오염 정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0개 기지는 주변지역의 토양 일부가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부시, 동두천시, 파주시 등은 2009년까지 23개 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1단계 환경조사를 거쳐, 주변지역 토양 오염이 확인된 20개 기지에 대하여 환경부에 2단계 조사를 요청했었고, 환경부는 지난 7월부터 11월2일사이에 2단계 환경기초조사결과를 의정부시, 동두천시, 파주시에 각각 통보했다.

2단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캠프 라과디아는 주변지역 1480㎡(오염량 1959㎥)가 TPH(석유계총탄화수소) 또는 아연(Zn) 등이 토양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되었으며, 캠프 홀링워터는 주변지역 780㎡(오염량 1940㎥)이 TPH에 오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의 주변지역은 반환공여구역 오염면적에 비해 1/100 ~ 1/10 정도 오염된 반면, 캠프 시어즈 주변지역은 2만4780㎡에 달하는 토양이 TPH에 오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이같은 결과는 반환 미군기지 토양환경조사 당시 미군 기지 울타리 지역에 토양이 오염되어 있어 주변지역에도 오염이 있을 것으로 예견됐던 것으로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에 대한 토양환경 조사와 정화사업 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토양환경 조사 및 정화사업 추진 체계개선은 현행법상 환경기초조사를 1단계조사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고 단계조사로 환경부장관이 시행토록 하고 있으나, 미군의 주둔으로 발생하는 환경 문제를 지자체 예산으로 조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국가가 전부 시행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같은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지난 10월29일 황진하 의원을 통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으로 발의되어 행정안전위원회에 지난 1일 회부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렇게 제도 개선이 될 경우 주한미군 관련 문제는 국가에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공정한 사회를 구현되고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시·군의 재정부담을 경감하는 효과와 더불어, 기지 내·외의 동시 정화로 정화비용 절감과 환경기초조사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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