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독도를 다녀온 후 대한민국 동쪽 끝 땅 독도에 관한 자료를 모아 독도의 역사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서기 522년 신라 지증왕 때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을 정벌한 기록이 있다. 조선 태종 때 범죄자들이 도망을 울릉도로 많이 가는 관계로 무인도(공도)정책을 실시했다.
1600년대 들어 일본 오키 섬을 거쳐 일본 어부들이 울릉도에 전복채취. 강치잡이. 물고기 교역을 위해 오곤 했는데, 중간에 있는 독도에 올라 심한 파도를 피해 가곤 했다.
그 당시 일본인들은 울릉도를 죽도, 독도를 송도라고 불렀다.
조선 숙종 때 안용복이란 부산 동래의 한 어부가 울릉도와 독도에 있는 일본인들을 3년간에 걸쳐 다 쫓아냈고, 1693년과 1696년 日 시마네현 태수를 만나 담판을 지어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관할이 아니고 조선의 땅임을 확약 받았다.
그때 이후 1697년 일본 도쿠가와 막부정부는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이며, 불법 월경을 금지하겠다.” 라는 서한을 보내왔다. 이후 독도의 옛 이름 송도라는 그들의 명칭도 잊어먹게 되었다.
일본 농상무성이 1897년 제작한 ‘대일본제국전도’는 울릉도와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가 아닌 ‘조선’의 영토라고 색깔로 구분하였으며, 이름도 일본명인 ‘죽도’가 아니라 러시아 명칭인 올리부차(독도서도)와 메넬라이(독도동도)라고 표기 했다. 반면 당시 시모노세키조약에 의해 일본식민지가 됐던 대만은 자신들의 영토로 표기했다.
호시카 유지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장은 2015년 4월 13일 “독도를 한국땅으로 명시하고, 일본땅이 아님을 시인한 일본농상무성의 1897년 ‘대일본제국전도’가 최근 발견됐다.
그동안 독도를 한국땅으로 인정한 민간지도는 발견했지만, 일본 정부가 이를 시인하는 내용을 담은 지도가 발견된 것은 처음이며, 아베 정부의 ‘고유영토’라는 주장은 명백히 허위임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일본은 러일전쟁 직후 1905년에 조선침략의 일환으로 독도를 시마네 현 소속으로 등기에 등재한 이후 지금껏 주장하고 있다. 일제가 2차 대전에서 패망한 후 1946년에 독도를 한국영토로 판정해 원주인인 한국에 반환한 국제법상 유효한 지령(SCAPIN) 제677호 부속 지도상에 독도를 명료하게 곡선으로 표시해 한국의 영토임을 명확히 하였고,
1946년 6월 22일 SCAPIN 제1033호를 선포하여 일본 어부들이 독도와 그 12해리 수역에 접근하는 것을 엄금해서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거듭 명확히 했다.
또한, 1951년 일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샌프란시스코 조약비준요청서에 연합국이 독도를 한국 영토로 결정한 ‘일본 영역 참고도’(정태만 박사 발굴)에 의해 일본 국회에서 통과되어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발효되었다.
일본이 1952년 4월 28일 미 군정으로부터 재독립 하자 1개월 후인 5월 25일 마이니치 신문사는 ‘대(對)일본평화조약’ 이라는 600여 쪽의 샌프란시스코 조약 해설서를 간행했는데, 그 조약문 머리에 연합국이 승인해 준 ‘일본영역도’에서 독도를 한국에 부속시키고 일본영토에서 제외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2차 세계대전 후 연합국은 진실대로 국제법상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공인해 주고 있음을 명백히 알 수 있다.
천강정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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