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署 ‘범죄피해 평가제도’ 최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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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署 ‘범죄피해 평가제도’ 최초 시행
  • 김영환
  • 승인 2016.04.1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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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해 외부전문가 상담·진단 실시

의정부경찰서(서장 김성권)는 4월16일 오전 10시 경찰서 내 ‘피해자상담실’에서 외부전문가(피해상담사)를 초빙해 강력사건 피해자로 고통 받는 김모(여·35세)씨를 대상으로 심층 상담·진단을 실시하고 이를 수사기록에 첨부하는 ‘범죄피해 평가제도’를 북부권 최초로 실시했다.

‘범죄피해 평가제도’는 지난 4월1일부터 전국경찰관서 중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범죄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살인등 주요 강력사건 발생 시, 전문가(피해상담사 등)를 신속히 투입해 피해자를 심층 면담하는 등 피해를 종합적으로 진단·평가한 후 그 내용을 사건기록에 첨부하는 제도로써 형사절차에 피해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고 향후 재판과정에서 양형판단의 중요 자료로도 활용될 전망이다.

영국, 미국 등 선진국은 피해자가 자신의 입장을 형사절차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전문가 도움을 받아 피해영향진술서(Victim Impact Statement)를 제출, 양형 단계에서 적극 활용함으로써 강력범죄 피해자 대부분은 심각한 심리적․사회적 2차 고통을 경험하게 되지만(범죄사실에서 직접 기인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형사절차에서 피해내역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였으나, 이 제도의 도입으로 범죄피해자의 권리확보와 피해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범죄피해자 김 모(여·35세)씨는 “경찰관에게 조사 받을 때 당황하여 정말 하고픈 말을 못했는데 상담전문가 앞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를 편안하게 할 수 있어서 심리적으로 한결 안정되고 좋았다”며 “이런 제도는 적극적으로 계속 시행되었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경찰서에서는 올해 들어 범죄 피해자 91명을 대상으로 159회의 상담 및 심리․법률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총 3433만원 상당의 치료비와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했으며, 향후에도 ‘범죄 피해 평가제도’를 적극 시행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에 앞장 설 예정이다.

김성권 의정부경찰서장은 “앞으로도 범죄 피해자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조기에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호 지원해 나아가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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