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의회 새누리당 구구회 의원은 지난 10월14일 열린 제26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했다.
구구회 의원은 제안이유로 “현재의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에서는 시정질문시 답변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 답변자의 각종 보충적인 설명이 30~40분에 걸쳐 장황하게 이루어지고 있고”면서 “의원들의 문제점 제기와 대안제시 보다는 집행부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자리로 변질되는 등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시정질문의 본질을 되살리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시정질문시 질문시간과 동일하게 답변시간을 적용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시간 역시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안춘선 운영위원장, 권재형 위원, 안지찬 위원 등 3명은 “답변시간에 제한을 두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며 이번 일부개정규칙안을 보류로 처리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새누리당 의원인 임호석 부위원장, 김현주 의원은 “질문시간도 20분이니 답변시간도 20분이면 충분하다”며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끝내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보류됐다.
구구회 의원은 “시정질문시 미리 질문내용을 주고 질문내용에 맞는 간단한 설명과 요점만 답변하게 하여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하고 44만 의정부시민에게 정확한 문제점 제기와 대안제시로 우리 시의회의 올바른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했으나 본질보다는 왜곡된 여러 사유로 개정안이 보류되어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