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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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가결
  • 김기만
  • 승인 2017.07.1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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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형‧안춘선‧조금석‧김현주 의원 공동발의…근로환경 개선과 인권보장 근거 마련


의정부시의회 권재형 의원(사진)은 7월14일 오전 11시부터 개최된 제26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안춘선, 조금석, 김현주 의원과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에는 청소년 노동자의 권리와 보호 등을 규정하고 실질적인 운영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권재형 의원은 “최근 늘어나는 청소년의 단기근로(아르바이트) 등과 관련된 고용계약 등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청소년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의정부시 차원에서 청소년들의 근로환경개선과 인권 보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권 의원은 또 “조례 시행으로 청소년들이 건건한 노동활동으로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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