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자유한국당 시의원 5명 11월4일 보도자료 통해 입장 밝혀
의정부시의회 자유한국당 시의원 5명이 지난 11월4일 보도자료 통해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불통의 장벽'이 될 출입 통제시스템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의정부시는 11월5일 출입 통제시스템인 스피드게이트를 본관 중앙현관에 5개, 신관 중앙현관에 4개를 설치하고 전자기식 게이트를 본관 13개소, 별관 4개소, 신관 1개소 등 18곳에 1억2000만 원의 세금을 투입해 시행에 들어갔다.
한국당 시의원 5명은 “안병용 시장은 당을 떠나 대다수 시의원들이 반대 의사를 표명한 '출입 통제시스템'을 재난·재해에 사용돼야 할 예비비를 지출하면서까지 강행하려고 한다.
이는 시민의 대의기구인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시민을 준범죄인 취급을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몰상식한 태도”라고 질타했다. 이어서 “안병용 시장은 시민들을 대신해 의정부시의 살림을 4년간 책임지는 잠시 거쳐 가는 시장일 뿐이다. 의정부시의 주인은 엄연히 44만 시민이며 당연히 시 청사 또한 시민의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의원들은 “ 안병용 시장은 무분별한 집단민원인의 난입과 잡상인 출입 등으로 업무에 지장을 받는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한다는 핑계를 들어 출입 통제시스템을 설치하려고 한다”고 지적하면서 “섬겨야 될 시민들을 통제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이번 출입통제시스템의 도입은 전국의 226개 기초 자치단체 중에서는 전례가 없는 예산 낭비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정부시의 이번 조치는 시민의 의견수렴 과정은커녕 긴급 사안을 위한 예비비를 지출하면서까지 전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불통사업의 사례로 남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철회하지 않으면 시민들과 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며 시민과 더불어 좌시 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번 출입통제시스템 도입에 소요되는 예산이 예비비에서 지출된 것에 대해 ‘지방재정법’ 위반 지적이 제기된 만큼 시의회에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적법성 여부를 따져 바로 잡을 것”이라고 강경대응을 밝힘에 따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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