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보호, 증상과 원인을 함께 치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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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보호, 증상과 원인을 함께 치료해야
  • 한북신문
  • 승인 2026.08.1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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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완회 의정부와치 대표
구완회 의정부와치 대표

최근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넷플릭스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을 현실화한 직속 조직 ‘교권보호단’을 신설했다.

교권보호 119팀과 통합 법률지원팀을 두 축으로 삼아 50명 규모의 교권보호전담관이 사안 초기부터 종료 시까지 교원을 1대1로 밀착 지원하고 학부모 민원까지 직접 받아 처리하겠다는 구상이다.

교사가 악성 민원과 소송의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울타리를 치겠다는 시도는 환영받을 만하다.

그러나 이러한 파격적인 행보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교육 현장의 갈등을 통제와 처벌, 전담 조직의 개입이라는 외적 처방으로만 풀려 할 경우 자칫 학교 구성원 간의 불신과 경계를 더욱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교권보호단은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라는 위급한 증상에 대한 긴급 대처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고열에 시달리는 환자에게 해열제만 투여한다고 해서 병의 근본 원인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학교가 직면한 갈등의 상당수는 명확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뉘는 사건이라기보다 서로 다른 기대와 오해, 소통의 부재에서 비롯된 관계의 파탄에 기인한다.

학교 교육의 사법화와 극단적인 개인주의 속에서 교사는 학부모를 두려워하고 학부모는 교직 사회를 신뢰하지 못한다.

따라서 진정한 교권 보호는 교사를 보호하는 방패를 세우는 것을 넘어 깨어진 교육공동체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근본적인 치료를 동반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최근 울산시교육청의 행보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조용식 울산시교육감은 취임 직후부터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고 구성원 간의 소통과 회복적 절차를 정착시키기 위한 다각도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성과 중심의 단기적 처방에 매몰되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교육공동체 전체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 온 힘을 쏟고 있다.

이는 교권 보호가 어느 한쪽의 권리 강화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교육 주체 모두가 신뢰의 다리를 다시 놓아야만 가능함을 보여주는 모범적인 이정표다.

경기도교육청 또한 교권보호단을 통한 신속한 사안 대응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강력한 전담 조직과 법률 지원이 응급 처방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는 동안 그 이면에서는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을 위한 장기적이고 입체적인 정책이 함께 펼쳐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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