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다이옥신 이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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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다이옥신 이상무’
  • 장복수
  • 승인 2012.12.05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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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기 0.001ng-TEQ/S㎥, 2호기 0.006ng-TEQ/S㎥로 허용치 훨씬 못 미쳐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다이옥신을 측정ㆍ분석한 결과 매우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이옥신은 무색, 무취의 맹독성 화학물질로 보통 염소나 브롬을 함유하는 산업공정에서 화학적인 오염물질로 생성된다.

의정부시에서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제19조에 따라 다이옥신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한국환경공단 환경분석처 주관으로 11월30일 지역주민 입회하에 공개적으로 측정을 실시했다.

다이옥신 측정 결과 1호기는 0.001ng-TEQ/S㎥, 2호기는 0.006ng-TEQ/S㎥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법정 배출허용 기준치 0.1ng-TEQ/S㎥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며 시민들이 언제나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 홈페이지에 게재 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다이옥신 및 환경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대기방지 시설 운영기술을 더욱 축적하고, 매년 상ㆍ하반기 정기점검을 실시해 시설을 정비함으로서 다이옥신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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