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안병용 시장이 검찰기소와 관련해 5일 오전 11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사진)이 결국 검찰에 불구속 기소 됐다. 검찰은 또 손경식 부시장과 임해명 前안전교통건설국장도 같은 날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 최성필 부장검사는 지난 4일 6.4지방선거를 불과 5일 남겨둔 지난 5월 30일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을 전격 시행함으로써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및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안병용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선거와 관련해 안병용 시장이 직무정지 중이라 하더라도 경로무임 시행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있고, 법령에 근거하거나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로무임 시행은 일종의 기부행위로 해석했다’고 기소 사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지난 5일 오전 11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로무임과 수도권 환승할인은 파산지경에 있었던 경전철을 정상화하고 시민들의 교통편익을 높여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자인 경전철 주식회사와의 1년6개월간 진행된 치열한 협상의 산물이라고 검찰에서 한결 같이 진술했다”고 했다.
안 시장은 “공소시효 마지막날 기부행위 위반 죄목을 달아 기소한다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으며, 그렇다면 선거기간 중에 유권자들에게 왜? 웃고 다녔냐? 그것도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혐의를 추가했으면 보는 이로 하여금 더 이해가 쉽고 더 웃겼지 않겠냐”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안 시장은 이어 새누리당 사무총장에게 “얼떨결에 요청이 있어 명의를 빌려주신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지역의 발전, 그리고 억울함이 없도록 고발을 취하해주시는 것이 옳다”고 요청한 후 “그것이 어렵다면 부시장과 국장만 이라도 공소를 모두 취하해 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한편 지난달 14일 박영순 구리시장과 25일 현삼식 양주시장이 각각 불구속 기소된데 이어 12월4일 안병용 의정부시장 마저 불구속 기소됨에 따라 향후 시정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는 안병용 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