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 제출
의정부지방검찰청과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지난 11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5일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11부(재판장 김현석 부장판사)는 1심 판결에서 지난해 6.4지방선거 공직선거관리법 기부행위 위반혐의로 기소된 안병용 시장에게 경로무임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 했다. 이어 손경식 부시장과 임해명 도기관리국장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 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2일 안병용 시장에게 징역 1년, 손경식 부시장과 임해명 국장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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