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와 노인소득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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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와 노인소득 보장
  • 한북신문
  • 승인 2024.11.1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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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선 신한대학교 교수·사회과학대학 학장
임원선 신한대학교 교수·사회과학대학 학장

대한민국은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노인들의 소득 보장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들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서는 기초연금과 퇴직 후 소득 유지 방안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기초연금의 금액이 생활을 영위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다. 예를 들어 2023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은 최대 30만8000원이 지급되는데 이는 생활비 상승률을 고려할 때 부족한 금액이다.

퇴직 후 소득 유지 방안도 중요한 논의 대상이다. 대부분의 퇴직자는 국민연금을 통해 은퇴 후 소득을 보전 받고 있지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거나 불충분한 가입으로 인해 수급액이 적은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퇴직 이후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연금 외에도 퇴직연금 제도와 개인연금 활성화를 통해 노인들의 노후 소득을 다층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노인 기본소득 실험은 소득 보장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처럼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노인들의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 고령화 사회에서 중요한 과제이다.

모든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소득보장과 더불어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사회 건강성을 찾는 노려도 필요하다.

어르신들은 다양한 경험을 갖고 삶을 전개해 온 분들이다. 각자의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분들이다. 그러므로 다양한 인프라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력을 노인들이 할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단순 업무로부터 전문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능력을 발휘함으로서 지역사회를 더욱 건강하고 밝게 만들어 갈 수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령인구에 접어들면서 퇴직자가 급증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인적자원을 낭비하지 않으면서도 노후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개인만의 책무라 할 수 없다.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한 어르신들이 보람을 갖고 노년을 즐기며 선배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국가와 지방정부가 구축해 나가야만 한다. 이를 위해 민관이 함께 대안을 모색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경기북부가 그런 면에서 앞장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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